독거노인 사망 시 유류품 처리와 보증금처리방안 등 유언장 담을 예정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와 저소득 독거노인 유언장 작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언장 작성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최근 고독사가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현장에서는 고인의 유류품 정리나 보증금 처리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유언장에 처리방향을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유언장에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1차로 기재하고, 주위 지인들에 대한 부탁이나 자신이 갑자기 위중하게 됐을 때 당부까지 담아서 어르신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유언장 작성은 △간단한 자필 증서 방식의 유언장 외에도 △문맹 노인을 위한 녹음방식의 유언장 △문맹일 뿐만 아니라 말을 못하는 노인을 위한 구수증서(口授證書) 방식의 유언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작성이 까다로운 방식의 유언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 소속 변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자택을 방문하여 유언장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는 “지금까지 장애인 자녀나 어린 손자와 사는 어르신 몇 분의 유언장 작성을 도와 드렸는데 호응이 무척 좋았다.”며 “어르신들이 임종 이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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