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맞춤형 제도 개편으로 인한 대상 적용 개선 필요”

실업급여 적용 대상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을 현행 제도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자활사업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규정해 자활사업 참여자도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자 중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확대되고 다변화됨에 따라 전체 수급권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김 의원은 “현행법은 자활사업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규율한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한정하려는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사회에 공익서비스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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