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지난 10일 오전 11시 31분 인천지하철 2호선 독정역에서 유모차 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사이에 끼여 전동차 운행이 12분간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입문 바닥에 끼인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아 승객이 당황해하자 다른 승객이 전동차 내 비상스위치를 눌러 문을 강제 개방했다. 다행히 유모차에는 어린이가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천교통공사는 “출입문이 장애물에 걸리면 3회가량 문이 열렸다 닫히는데 이번 사례는 유모차 바퀴가 바닥 틈에서 빠지지 않아 발생했다”며 “전동차 내 안전요원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승객이 전동차 문을 강제 개방했고 정밀검사를 위해 차량을 회송시켰다”며 “전동차에 기술적 문제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이대로라면 이같은 사고는 언제 또 다시 재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장차연은 지난 8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지하철 2호선 27개역에 대한 교통약자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출입문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승강장과 열차의 간격을 5cm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천지하철 2호선 27개역 중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역은 단 한곳도 없었다. 때문에 열차와 승강장 사이 유모차, 휠체어 등의 바퀴가 빠지는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일반역 20초, 환승역 30초인 정차시간 역시 교통약자들에게는 너무 짧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차시간이 20초라고 해도 실제 출입문 개폐시간은 이보다 짧은 17초∼18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고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려했던 대로 10일 유모차가 끼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인천교통공사는 당황한 승객의 “우발적인 사고”였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 인천지하철 2호선의 미비한 교통약자 편의시설과 안전대책이 부른 예견된 사고였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인천장차연은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루빨리 보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8월 11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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