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 유형이 아니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중증 틱장애가 있는 이 모 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거부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틱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얻는 제약이 중대함에도 법에 규정이 없어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받을 방법이 막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틱장애 증상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7월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지만, 양평군은 법 시행령에 규정이 없다며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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