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나 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 임의가입자들의 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의가입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복지부의 주요 입법내용에는 가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을 현행 99만 원에서 52만 6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들은 기존 월 8만 9,100원에서 월 4만 7,34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현행 기준 99만 원을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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