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발생 시설 현황 홈페이지 공개 등 추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숙인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7일 대구광역시 한 노숙인생활시설에서 인권유린 사건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마련된 것으로, 복지부는 8개 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뒤 현장의 시설 관계자·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37개 노숙인재활시설과 20개 노숙인요양시설 등 총 57개 시설에서 8,048인이 생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을 위한 단기 과제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감시체계 강화 ▲시설 내 공동사용 공간 폐쇄회로 TV(CCTV) 설치 권고 ▲인권침해 발생 시설 현황 홈페이지에 공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기 과제도 추진한다.

먼저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시설 종사자가 연간 4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종사자와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종사자 부족으로 청소·취사 등에 생활인들이 동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인 1인당 서비스 인력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생활인을 감금하는 행위와 노동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해 인권침해 처벌 대상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시설 입소 전과 생활, 퇴소 단계별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 지침서를 작성·배포해 시설에 배포한다.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시설평가 결과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관련 지표의 항목 수를 확대하고 시설이 인권침해로 행정조치를 받은 이력과 조치사항 들을 시설정보 시스템에 공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로 예산집행·인사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법령·지침 위반 여부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호·보완해 시설 생활 노숙인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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