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성명서

-수사기관의 무신경한 조사방식, 자극적인 보도로 2차 피해 우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보건복지부 위탁, 센터장 조문순)는 장기간의 노동력 착취, 폭행 등 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장애인을 만나 상담을 실시하고,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는 등 이들의 피해 회복 및 심리적 안정,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보도된 장애인학대사건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장애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위치를 노출시키기도 하고, 수사를 받으러 온 피해장애인의 실명을 그대로 불러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피해자를 알아보고 따라다니며 촬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피해장애인의 집과 마을에 기자들이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집밖으로 나올 때마다 촬영을 하는가하면 급기야 피해장애인의 회복을 위한 임시 거주처를 알아낸 후 방송용 카메라를 들고 와서 촬영을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기사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대의 내용, 피해장애인의 가족관계, 가족의 거주 지역, 피해장애인의 모습이나 발언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역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해당 ‘읍’까지 공개하는 등 피해장애인의 보호에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에 따르면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범죄 피해자의 생활 전반이 주목을 받는 사건은 아동이나 장애인학대사건이나 성범죄가 대표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는 대중의 흥미를 끌 자극적인 방송 소재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집단이다. 매일 뉴스에서 일상이 방송되는 것은 당사자의 회복과 사회복귀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장애인의 소재가 노출될 경우 가해자가 찾아와서 협박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과거에 이러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존재하기도 한다.

아동학대범죄나 성폭력범죄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등)이나 사진,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공개·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게 된다. 「장애인복지법」에 조속히 이러한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거나 ‘장애인학대범죄 및 학대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대중의 호기심과 흥미보다는 피해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피해회복이 우선이다. 피해장애인의 신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자극적인 언론 보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 역시 피해자 보호에 좀 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  9.  22.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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