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연간 1,000건을 넘어섰지만 오히려 기소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의하면 지난 2013년 성범죄 사건 997건 가운데 447건이 기소돼 기소율이 45.3%였으나, 2014년에는 1,236건 가운데 447건이 기소돼 37.1%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난해에는 1,107건 가운데 384건 만이 기소돼 기소율은 33.5%로 더욱 내려갔습니다.

지난 2011년 제정된 일명 도가니법으로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오히려 검사가 기소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성범죄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 의원은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며 법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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