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일이죠. 지적장애 여고생을 성폭행한 버스기사들. 저희 복지TV도 당시에 집중취재를 했는데요. 대법원이 버스기사들에 대해서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2부는 여고생을 성폭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버스기사 한모씨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사 노모씨와 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확정했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직 기사 장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장애인 간음죄에서 장애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심에서는 피고들에 대해서 유죄와 무죄 등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피고 전원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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