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필기시험을 보는 장애인수험생들이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었죠. 그런데 여전히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뇌병변장애수험생이 면접에서 장애를 이유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면접에서 탈락한 수험생은 면접시험인 자기기술서 작성과 5분 발표를 준비했지만, 뇌병변장애로 말하기와 손을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인사혁신처에 대필 등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수험생은 실제 면접에서 기본 편의제공만 이뤄졌을 뿐, 중증의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장애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인사혁신처와 국가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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