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시설서 벌어진 인권유린… 후속조치 마련 등 강조

대구광역시 한 시설에서 일어난 비리와 인권유린, 시설 거주인 사망사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달 8월 대구의 한 시설에서 강제노동, 폭행, 갈취, 비리, 시설거주인 사망 등의 사건이 지역사회에 공개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8일~10일·23일~2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구지역 장애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대구시에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국민의당은 ‘인권유린 진상조사단’을 구성, 지난 20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설에 방문조사했다.

이들은 시설 관리 상태를 비롯해 안전·보호 의무 이행여부, 위생상태, 일부 생활인들의 연이은 사망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시설 거주인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 거주인들은 직원 등을 대신해 시설 거주인들이 중증인 거주인을 당번제로 활동을 보조해야 하는 고충 등을 토로하며 직원 수를 더 늘려줄 것을 희망했다. 또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시설 거주인 간의 욕설과 폭행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호소해도 개선·방지가 잘 이뤄지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진상조사단으로 참여했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관리소홀 등에 따른 시설 거주인 사망 등 인권유린 의혹이 불거진 시설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는 줄곧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복지부의 평가제도는 ‘수박 겉핥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복지부 평가지표는 시설과 환견, 재정·조직 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총 6개 항목 56문항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56문항 중 생활인들의 인권과 관련한 문항은 1개 문항뿐이며 그 내용 또한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가’라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평가제도는 서류로만 평가하고 있어 누가 서류를 잘 만드느냐를 겨루는 셈.”이라며 “시설 인권대책 실태조사에 앞서 평가제도 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ㄱ씨에게 지난 2014~2016년 8월까지 시설에서 사망한 129인에 대해 이유를 물었다.

이에 ㄱ씨는 시설 거주인들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들며 “시설에서 사망한 129인 중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123인이고 시설 내에서 사망한 6인은 병으로 인한 사망이 4인, 음식물을 먹다 기도가 폐쇄돼 사망한 사람이 2인.”이라고 해명하며 112 신고를 통해 검사의 지휘아래 사망한 사람들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시설 운영진 전면 교체를 주장하며 시설의 위탁운영 기관 계약 해지를 대구시에 요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시설은 대구시에 설립해 현재 대구의 한 종교재단에서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그러나 시설 운영진들은 ‘모든 사건 사고는 개인의 일탈이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인권유린을 단순히 개인의 사건사고로 치부하는 시설에 희망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추가적으로 인권유린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재단의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권조사위원회 조사와 대구시 인권 특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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