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14일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1항 조항의 위헌성 공개변론일 당시, 한국정신장애인연대 홍석철씨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신보건법 위헌 팻말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지난 4월 14일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1항 조항의 위헌성 공개변론일 당시, 한국정신장애인연대 홍석철씨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신보건법 위헌 팻말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이 될 수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이 위헌이지만 즉각 효력을 중지시킬 경우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돼 법률을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고, 보호입원 대상자의 의사 확인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제도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 또한 보호입원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심심판대상조항은 단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내려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보호입원의 법률 근거가 사라져 보호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입원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해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따라서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해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은 계속 적용된다.

한편 헌재는 지난 4월 14일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공개 변론을 실시해 당해사건 대리인, 이해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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