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애 씨/ 강제입원 헌법소원 청구인

(병원에서)수백명씩 죽어나갑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은 알지도 못하고 국가에서는 신경도 안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신보건법에 의해 강제입원을 당한 피해자들이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정신보건법 상의 강제입원 제도가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선고하고 정신보건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한국정신장애인연대 카미와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헌재 결정에 따라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폐지하고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오용 사무총장 / 한국정신장애인연대 카미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해) 많은 피해자들이 정신병원에 전국에 8만 명 가운데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에서도 분명히 한국 정부에다가 (권고한 바 있다.) 국가가 잘못된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생겼으면 당연히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신보건법 폐지와 자립생활 보장 내용 등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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