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부터 전면 시행… 긴급신고는 119와 112, 비긴급 민원상담은 110(지방120)으로

긴급신고 전화가 오는 28일부터 전면 통합된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이란 기존의 복잡한 신고전화번호에 대해 긴급신고는 119(재난)와 112(범죄) 2개 번호로 통합하고, 소방·해경·경찰 등의 출동이 필요 없는 비긴급 민원상담 전화는 110(지자체 120)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

기존에는 21개의 국민 안전 관련 신고전화가 운영돼 왔으나 119와 112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고전화는 인지도가 낮아 정작 긴급신고를 해야 할 긴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114에 전화번호를 문의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해 왔다.

또한, 119와 112에 걸려오는 비긴급한 민원상담전화가 긴급한 재난·사고 시 긴급출동과 현장대응 시간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긴급과 비긴급전화의 분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긴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고전화에 대한 통합방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27일 긴급신고전화를 통합하기로 결정한 바 이싿.

지난 7월 1일 광주·전남·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시범서비스 실시하고, 이어 7월 15일부터 전국 시범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특히 긴급신고 통합기반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인프라도 보강된다.

더불어 소관이 아닌 신고의 이관 및 공동대응이 필요할 경우, 반복설명 없이 해당기관으로 신고정보를 전송하고, 소방·해경·경찰이 공동대응 시 동일한 지도를 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지리정보시스템(GIS)이 구축된다. 각 통신사와 전용회선 연결을 통한 위치정보 공동 활용기반도 마련된다.

또한 비긴급 민원상담서비스와 관련하여 110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전문상담은 해당 전문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도 준비 된다.

정부는 “바로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119나 112가 아닌, 110(120)으로 전화를 걸어 긴급신고 대응기관이 긴급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성숙한 신고문화의 정착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운영에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긴급구조·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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