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이 돌려받는 국민연금.

하지만 국민연금을 내다가 직장을 그만둬 소득이 없어진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됐으면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30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과거 국민연금을 낸 기록만 있으면 연금 추후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가입 기간을 늘려 제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 주부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되면서 경력이 단절돼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그동안 못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임의가입이란 주부 등 의무 가입자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의가입자가 내는 최소 보험료가 한달에 8만9천원대에서 4만7천원대로 떨어집니다.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나, 보건복지 콜센터 129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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