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아동학대사례는 6,403건.
이중 장애아동 학대피해 사례는 256건으로
전체 사건의 4%에 해당합니다.

학대 행위 자체는 단 일회성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장애아동 학대사건의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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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학대피해 장애아동 중 33.4%가 거의 매일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3일에 한 번 학대를 당하는 장애아동은 12.6%로 학대피해 아동 절반이 반복된 학대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가해자는 부모가 80%로
아동의 가장 가까이에서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절반 이상이
다시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고

피해 아동을 위한 사후관리는 평균 4회에 그치는 등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아동 학대 현황과 지원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아동만을 위한 법률이나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서해정 /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Sync) 164-3162 # 16:09~16
“아동복지법이 있고 장애인복지법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복지법으로 (활용해서) 써야 하는거 아닌가 장애아동은? 이렇게 약간 서로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애아동 학대피해 사건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가 생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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