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청소년증이 11일부터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까지 갖추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된다고 밝혔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 대중교통·문화시설·여가시설에서 청소년우대 요금 적용의 증표로 사용돼 왔다.

여가부는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작시스템 구축,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발급장비 신규도입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사전 시범운영을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호환교통카드로 인증 받았다. 이에 앞으로 청소년증만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각종 편의점 등에서 별도 교통카드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청소년증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변조 방지 기술도 도입됐다. 여가부는 청소년증 보안강화를 위해 색변환잉크를 사용한 새싹문양을 삽입하고 양각문양·양각잠상 등 7가지에 달하는 위·변조 기술을 활용했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갖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가부는 각급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관계 기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피씨방, 시내버스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가부 강은희 장관은 “이번 기능확대을 통해 청소년증이 청소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신분증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계기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고 실효성이 높은 청소년정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발급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온라인을 통한 분실신고 와 재발급 신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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