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에서 '타이어 노예', '축사 노예' 등 임금체불과 학대 등 지속적인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밥집 노예' 사건이 또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청주의 한 분식집에서 8년여 간 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느리게 했다는 이유로 업주의 폭행을 당했다고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어났다.
지난 18일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의 한 김밥전문점에서 30대 남성이 8년여 간 일을 해왔지만 일당 1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고용노동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 남성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때까지 쉴틈없이 김밥집 청소와 음식 배달을 해왔다.
하지만, 8년여 간 일을 해온 그가 받은 돈은 일당 1만원과 거주하던 방의 월세 12만 원, 한 달에 3~4만 원 정도의 휴대전화 요금이 전부였다.
이번 사건은 이 남성이 직장을 옮기면서 알려졌다. 이 남성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직장 동료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신고한 것이다.
센터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남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청주노동인권센터에는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해당 분식점 업주는 그러나 노동 착취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남성은 상담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현재 지적장애 등급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측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했다.
이재연 복지TV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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