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에서 '타이어 노예', '축사 노예' 등 임금체불과 학대 등 지속적인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밥집 노예' 사건이 또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청주의 한 분식집에서 8년여 간 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느리게 했다는 이유로 업주의 폭행을 당했다고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어났다.

지난 18일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의 한 김밥전문점에서 30대 남성이 8년여 간 일을 해왔지만 일당 1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고용노동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 남성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때까지 쉴틈없이 김밥집 청소와 음식 배달을 해왔다.

하지만, 8년여 간 일을 해온 그가 받은 돈은 일당 1만원과 거주하던 방의 월세 12만 원, 한 달에 3~4만 원 정도의 휴대전화 요금이 전부였다.

이번 사건은 이 남성이 직장을 옮기면서 알려졌다. 이 남성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직장 동료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신고한 것이다.

센터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남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청주노동인권센터에는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해당 분식점 업주는 그러나 노동 착취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남성은 상담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현재 지적장애 등급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측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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