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용자와 동일한 입소절차 행한 법원에 관행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교도소에 유치해 피의자들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밞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ㄱ지방검찰청 관할 지청과 지방법원, 지원장에게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 씨 등 3인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지난 2015년 12월 21일 ㄱ지방검찰청 관할 지방법원 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교도소에 유치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같은날 석방됐다.

그런데 A 씨 등은 교도소 입소 과정에서 항문검사 등 일반 교도소 수용자들과 동일한 입소절차를 밟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ㄱ 지방검찰청 관할 지청과 지방법원 지원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해자들을 구속 여부 결정전까지 교도소에 유치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기는 하나, A 씨 등은 미체포 피의자로 일반 수용자들과 법적 지위가 다르다고 봤다.

교도소에 유치되면 신체검사, 지문채취, 수감번호 부여, 사진촬영, 목욕 등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데 이 과정에서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반면,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죄질이나 특이사항 여부를 기준으로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로 나눠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엄격한 정밀검사의 경우에도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게 한 상태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유치인을 위한 유치인복이나 유치번호 등이 부여되지 않으며 지문채취, 사진촬영, 목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치실에 입감시킨다.

아울러 당시 관내 경찰서 광역유치장 수용 인원(최다 27인 수용, 사건 당시 4~5인 수용)에 여유가 있어 교도소에 유치해야 할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교도소나 구치소의 일반수용자와 달리 대우받아야  할 A씨 등을 수용자들과 동일한 입소절차를 거치게 한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위반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ㄱ지방검찰청 관할지청장과 지방법원 지원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구속 여부 결정 전까지 유치하는 경우 가급적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도록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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