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연대, 23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회 소수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겪는 차별·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돕기 위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은 성소수자가 94.6%, 여성 87.5%, 장애인79.5%, 이주민42.1%로 나타났다.

증오범죄 피해 우려 또한 성소수자의 92.6%, 여성의 87.1%, 장애인의 81%가 ‘그렇다’고 답할 만큼 사회에서 소수로 불리는 집단이 편견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배제돼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는 등 심리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차별금지법연대(이하 연대)는 사회의 소수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를 주제로 23일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국가, 지역, 학교,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지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하는 기본법이다.

연대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입법 예고를 했지만 보수기독교 단체의 반대로 인해 성적지향과 병력 등이 삭제됐다. 이후 지난 2010년 법무부가 다시 입법을 시도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UN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등 국제사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청과 권고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차별금지법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정치인과 주요 정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소수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 등 일부 차별금지와 관련된 개별법이 있지만 구체화된 구제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정과 권고만으로 차별받은 피해자의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연대는 “혐오와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지속된 긴장 상태나 무력감 등 심리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언제까지 인권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혐오와 차별을 동조하는 세력에 정당한 명분과 권력을 주겠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연대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오가 더욱 조직화되고 정치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사회 소수자의 인권은 합의의 대상도, 표심잡기를 위한 홍보의 대상도 아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연대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112개 단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43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7개 단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35개 단체, 이주인권연대 11개 단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14개 단체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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