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 운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아동 보호를 위해 인권보호관이 도입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이 운영 되는 등 강화된 방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15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관계부처 합동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노력으로 아동복지시설내 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2015년 233건→2016년 253건)하는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시설에서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 발견되는 등 학대 근절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시설 내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보완하고, 조기발견 및 신속한 아동보호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가장 먼저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신설 등 시설 내 아동보호 실태 등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한다.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학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외부 감시시스템을 대폭 확충하는 것. 시설별로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아동위원 등, 약 300명)을 신설하고,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시설 운영에 대한 외부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시설 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학대의심 신고함’을 설치하고 경찰의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교사가 학대피해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보호 아동용 위험도 평가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

특히 시설장·종사자 등에 의한 내부 공익 신고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명 조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 이외에 시설장 교체 등 처분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법 시행령 개정)한다.

시설장 등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하고, 아동보호 조치를 신속히 취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를 위한 체계도 구성됐다.

학대 사례 확인 시 해당 종사자 및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직위해제 등)하고, 시설 내 모든 아동·부모에 대한 상담을 통해 희망하는 경우 원가정 복귀 또는 타시설 전원 등 조치도 병행토록 할 예정이다.

성폭행·폭행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집중·통합적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선 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학대 대응 매뉴얼’도 마련된다.

이러한 안전망에도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자격 및 처분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법 등 타 사례를 참고해 시설장·종사자 등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해 성폭행·폭력 전과자 등 학대 위험이 높은 대상에 대한 취업 제한을 강화한다.

학대 가해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처분도 강화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시설장·종사자가 시설 내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하고, 가중처벌 하는 등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가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고,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 전력 확인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아동에게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중대 학대 발생 시 즉시 시설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과 별개로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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