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지자 중 경력·교육 이수자 전문사회복지사 부여

전국 87만 명이 소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전문사회복지사 신설 ▲유명무실화 된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현장의 수요가 다양화 되고 사회복지분야가 전문화 되는 경향에 따라 전문사회복지사제도를 도입, 전문영역에 특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전문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실무 경력을 쌓은 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1월 말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약 87만 명으로 자격증 발급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나, 현재 전공이나 학력과 관계없이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증이 발급돼 인력의 공급 조절 및 질적 수준의 담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것이 개정 추진의 이유다.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또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은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자격제도와 같이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주어진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해 10월 1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토론회에서는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 인식 받지 못하고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사회복지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지난 8일과 9일 국회를 방문해 보건복지위원들을 만나 현재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오승환 회장은 “사회복지사의 오랜 숙원인 자격제도 개편이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기쁘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자격체계가 마련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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