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축소, 1급 소지자 중 경력·교육 이수자 전문사회복지사 부여

전문사회복지사 도입과 사회복지사 3급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22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이하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1월 말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약 87만 명으로 자격증 발급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전공이나 학력과 관계 없이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증이 발급돼 인력의 공급 조절과 질적 수준의 담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의 수요가 다양화 되고 사회복지분야가 전문화 됨에 따라 전문영역에 특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자격 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자격제도와 같이 사회복지사 1·2등급은 동일하게 운영하되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을 갖추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2등급을 부여한다.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사회복지사가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한다. 전문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1등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실무 경력을 쌓은 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은 “이번에 발의된 개정 법률안이 사회복지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자격제도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사협 오승환 회장은 “사회복지사 숙원인 자격제도 개편이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기쁘다.”며 “합리적인 자격체계를 위한 국회의 논의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자격등급 개선은 필요하나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신설과 같은 방식은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으며, 현장의 상황과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회원들의 여론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관 소속이라고 밝힌 한 사회복지사는 “자격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고시를 치르지 않고도 법정과목과 실습을 이수하면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있다. 기존에 1~3등급으로 나누던 자격제도가 그냥 사회복지사와 전문사회복지사로 바뀌었을 뿐 뭐가 나아졌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물이 근본적으로 취약한데 화려한 지붕을 올린다고 그 구조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것처럼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향상되고 사회가 저절로 인정하는 게 아니다. 근본은 손대지 않고 사회복지사들에게 또 다른 비용과 노력을 강요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오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시설별 전문가가 아닌 분야별 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1급 사회복지사 가운데 정신보건·의료·학교·군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논란과 관련해 향후 회원들의 여론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마련할 예정이며, 교육기관·보건복지부와 개정안과 관련해 꾸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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