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보조기구나 보조견 이유로 입실 거부 또는 추가 요금 부과는 차별’

▲ 제주도에서 우도로 향하는 배의 모습.ⓒ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
▲ 제주도에서 우도로 향하는 배의 모습.ⓒ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한 선박회사가 전동휠체어 이용인에게 ‘전동휠체어 부피가 크다’며, 승객 요금 외 이륜차(자전거, 오토바이) 요금을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는 6일 성산항에서 우도를 들어가기 위해 매표소를 찾았다가 이와 같은 일을 겪었다.

해당 선착장이 정한 요금은 성인 왕복 5,500원, 장애인·유공자 등 할인 적용 대상은 왕복 4,000원이다. 이에 전 대표를 포함한 5명(전동휠체어 이용인 4명, 활동보조인 1명)은 할인·동반 할인 적용으로 모두 2만 원을 내야 하지만, 최종 청구된 비용은 3만6,000원이었다.

이는 매표소가 승객과 별도로 네 대의 전동휠체어에 이륜차 왕복 요금 4,000원을 각각 적용해, 1만6,000원의 비용이 부과된 것이다.

▲ 요금표 아래에는 ‘이륜차(오토바이, 자전거)와 화물차량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해당 선박회사의 방침대로라면 전동휠체어를 이륜차 또는 화물차량으로 취급한 셈이다.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
▲ 요금표 아래에는 ‘이륜차(오토바이, 자전거)와 화물차량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해당 선박회사의 방침대로라면 전동휠체어를 이륜차 또는 화물차량으로 취급한 셈이다.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거나,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전 대표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왕복 4,000원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전동휠체어 부피가 크다고 자전거 요금을 적용해 추가로 4,000원을 더 받는다고 한다. ‘휠체어는 장애인에게 몸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요금을 두 배로 받느냐’고 하니, ‘그것은 장애인 당신들 사정이고 선박회사에서는 상관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 적용 대상도 아니고, 장애인의 몸인 전동휠체어를 자전거나 오토바이 취급한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며 “요금에는 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사용비도 포함된 것인데, 전동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을만큼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화장실과 대합실을 이용할 수 없다.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별도의 비용까지 부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웰페어뉴스가 해당 선착장과 통화한 결과, 관계자는 “전동휠체어의 경우 무게가 나가고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대표는 “보조기구나 보조견을 이유로 입실을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보조기구에 대한 차별.”이라며 “전동휠체어는 장애인보조기구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차별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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