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4만여 명이 이용하는 대전역.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만큼 보도정비에 더욱 힘써야하지만 이 곳을 지나다니는 많은 시민들은 통행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통행권 침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

대전역 서광장 쪽에 보도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불법 점용한 노점상으로 인해 통행이 쉽지 않게 되자 교통약자들이 위험천만한 도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송영섭 / 대전역 주변 보도 이용인]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 (대전역 주변보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보행 중에 사람들끼리 부딪치다 보니 오히려 휠체어 탄 장애인들을 보고 짜증을 내고 손가락질을 해요

(장애인들도) 똑같이 이동권이 있는데 보도에 불법 노점상을 차려놓으니까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이동권이 없어졌어요.

대전역 주변 통행권 침해는 벌써 수년째 문제제기가 되어왔지만 뾰족한 대책 마련 없이 방치된 상황.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노점상인과 통행권 보장을 원하는 교통약자들 간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수십 년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왔는데요.

그렇다면, 관할구역 해당 대전 동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대전시 동구청 건설과 담당자 ]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법적 근거를 통해서 단속을 해야 돼요.

(한국철도공사 사유지에서 노점상 단속을 할 때)

법적 근거 없이 무작정 단속하면 나중에 법에 적용시킬 수 가 없어요.

한국철도공사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동구청 그렇다면 한국철도공사 측 입장은 어떨까?

[김주화 / 한국철도공사 대전역 부역장]

잘 아시다시피 그 공간(대전역 앞 서광장)이 한국철도공사 사유지인 것은 맞지만 공권력은 저희 권한 밖이잖아요. 사유지이긴 하지만 공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노점상들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시민의 당연한 권리 통행권 침해!

대전시청과 동구청, 한국철도공사간의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 핑퐁게임이 계속되는 사이 불법 노점상들이 차지해버린 보도 위 통행권 침해피해는 고스란히 교통약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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