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과졔 확정… 대선 후 대통령에 전달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브리핑을 열고,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는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에 기반한 성숙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 24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인권위가 확정한 차기 정부 10대 인권과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양극화 해소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인권 및 정보인권 보호 강화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환경권 강화 ▲대화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추진이다.

특히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부분에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기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 시스템 구축 등 교육권 강화 △이동권, 접근권(정보, 문화 등) 보장 및 재난 발생 시 장애인 보호 체계 구축 △탈시설 및 개인별 욕구를 고려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강화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자녀교육 지원 서비스 확대가 명시됐다.

특히 인권위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양극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빈곤 해소 정책과 주거 정책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와 1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확보 및 주거급여 개선 등을 명시했다.

인권위 안석모 사무총장은 “모든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며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인권의 대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제시한 인권과제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돼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설립이후 지금까지 16·17·18대 대통령직인수위에 정부의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으며, 이번 19대에는 대통령직인수위 구성없이 업무에 임하는 관계로 대선 직후 대통령 당선인 측에 10대 인권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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