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비율 2.66%로, 상승추세 지속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및 기업 2만8,70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6만8,614명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은 2.6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가·자치단체·상시근로 50명 이상 공공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장애인 고용비율은 0.04%p, 장애인 고용인원은 3,738명이 증가한 것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및 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2년 2.35%였던 고용비율은 꾸준히 올라 2015년 2.62%에서 올해 2.66%가 됐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고용해야 할 의무고용인원 20만1,065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은 209,260명으로, 일자리 충족률은 10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근로자 실제 고용인원은 16만8,614명이지만, 장애인 고용비율 및 고용인원 산정 시 중증 장애인은 2배수가 적용돼 20만9,260명으로 조사됨)

사업장 별로 나눠보면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은 2.81%, 공공기관은 2.96%, 민간 기업은 2.56%로 모두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근로자 특성별로는 증증 장애인은 2012년 19.3%에서 지난해 24.7%로,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2012년 17.4%에서 지난해 21.4%로 올랐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기업의 비율은 47.9%로 아직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자치단체(근로자),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이 제공하는 맞춤훈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받은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특징이 이번 조사로 확인됏다.

이 가운데, 맞춤훈련을 받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인원 및 고용비율은 전년에 비해 각각 18.6%, 0.38%p 증가했다.

또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기업의 경우 전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고용인원 수가 각각 22.7%와 21.5%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장애인의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사업주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 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기업이 원하는 업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확대하겠다.”며 “또한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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