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30만 원,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50만 원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98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31일로 전자신청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종전 5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으로 상향(종전 1억4,000만 원)됐다. 또 공통요건인 주택요건이 폐지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된 바 있다.

특히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 및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신설·개통됐다.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 신청이 전면 확대되고, 두 번 클릭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모바일 앱 초간편신청도 도입, ARS 신청 시간 단축 등 신청 편의가 개선됐다.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심사해 오는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지난해 기수급자 중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2,000 가구를 발굴해 다음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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