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비수급빈곤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이 소득·주거·의료·교육 등의 부분에서 재정상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삶을 알 수 있는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합으로, 2014년 335만 명 대비 다소 감소한 309만 명(2015년 12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44만 명,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한 총 수급자는 165만 명으로 나타나 2014년 133만 명 대비 32만 명 증가했다.

반면,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은 제도 개편전 최저생계비와 유사수준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계층으로 2014년(118만명) 대비 25만 명 감소한 93만명으로 나타났다.

비수급 빈곤층 감소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인한 선정기준 및 급여액 인상,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도입과 인상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비수급빈곤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은 전년 203만 명 대비 급감해 144만 명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빈곤층의 경우 1인가구, 취약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비경제활동 가구주, 만성질환자 비율 등이 모두 높아 가구가 빈곤에 빠질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복합으로 가지고 있었다.

1인가구 비중은 수급가구(67.4%), 차상위계층(30%이하 64.3%, 30~40% 68.8%, 40~50% 59.2%) 모두 전체가구(27.2%) 대비 2배 이상이었고, 단독·한부모·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가구 비율은 전체가구의 경우 29%이나 수급가구의 경우 76.5%에 달했다.

수급가구의 경우 전체가구(노인가구 29.6%, 장애인가구 6.4%) 대비 노인가구 비율은 2배(60.3%), 장애인가구 비율은 6배(38%) 높았고, 가구주가 비경제활동 인구인 경우는 전체가구(19.7%) 대비 4배 이상(81.8%)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적이전소득 여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가구와 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가구간 소득역전 현상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증액도 중요하나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보다 시급한 과제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제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필수품목의 박탈(결핍) 경험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빈곤층이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주거, 의료 박탈(결핍) 경험 비율 등이 높게 나타나 우선 주거·의료지원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의료 부분은 의료비가 가구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가구의 경우 25.9%였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45% 내외였으나,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17.4%로 전체가구 중 가장 낮게 나타나 비수급 가구 등 의료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70% 내외로 높게 나타났고, 중위소득 50~75% 사이 가구의 경우 40% 중반, 중위소득 가구부터는 약 10%로 크게 감소했다.

주거 부분은 비수급빈곤층의 주택가격과 전세금(중위소득 30% 이하의 경우 자가 3,450만 원, 전세 4,255만 원)은 수급가구(자가 6,446 만원, 전세 6,015만 원)보다 낮고, 월세 부담은 수급가구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보증금 없는 월세 평균액, 수급가구 17만 원, 중위소득 30~40% 25만 원)이다.

난방을 못한 경험은 전체가구(2.6%) 대비 수급가구가 6.9배(17.9%), 차상위계층은 5배(13% 내외)로 나타났고, 집세를 못낸 경우는 전체가구가 2% 내외인데 반해 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40% 이하에서는 5~7%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교육 부분은 고등교육의 경우 여러 이유로 대학진학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전체가구의 경우 8.9%인데 반해, 수급가구는 28.6%, 차상위계층은 21.9%로 나타나 경제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원하지만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가구는 평균 12.6%, 중위 75~100%인 경우는 12.2%에 불과하나, 수급가구는 70.4%, 차상위계층은 50%에 달했다.

교육비 미납경험(대학 포함)은 수급가구에 비해 차상위 계층과 소득인정액 50% 이하 구간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 다양한 지원을 받는 수급가구에 비해 차상위계층에 교육결핍이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관계부처 TF 반장)은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급여별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및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은 8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발표할 계획.”이라며 “2018년 기준 중위소득·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3년마다 실태조사 및 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국토교통부·교육부·통계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준비 작업을 시작해, 지난해 9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통계진흥원에 의뢰해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대상가구는 전국 1만8,000가구이다.

설문조사 자료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데이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물가정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서울대학교가 공동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등을 활용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6년 10~12월에 실시됐고,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이 반영돼야 함으로 설문조사 기준연도는 2015년이다.

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최저생계비를 계측해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적정성 평가의 기본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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