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매달 10만원 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대상에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중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4.19혁명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 지급하는 월5만원의 보훈예우수당도 신설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보조수당은 정부가 주는 생활보조수당과 함께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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