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급여액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중증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 20만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22일~다음달1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돼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며 “법률 개정과 함께 차년도 장애인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