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부터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6,05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 2021면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들은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6,050원에서 약 5만  원 가량 인상된 25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 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뒤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돼 왔다.

이에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며, 현재 약 475만 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16년 노인빈곤율은 ’15년보다 약 1.7%p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 실태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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