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예약방식을 2시간 이내 사전예약에서 ‘즉시콜’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시간 이내에 콜센터, 인터넷 등으로 사전예약 접수를 해야 했지만, 오는 16일부터는 즉시콜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접수하면 인접 대기 중인 차량을 배차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 이용고객의 혼선을 막기 위해 사전예약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사전예약 접수는 의료기관 진료를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하루(1일)전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 콜센터로 전화해 예약하면 된다.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 이용 당일 ‘즉시콜’ 접수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약방식 개선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1·2급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이용자가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 가능하며, 사전 고객 등록 후 콜센터(1577-5909)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약 접수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 2010년 8월 개소 이후 현재 73대의 차량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29억 원의 예산을 투입, 타 시·군에 앞서 법정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했으며 ▲이용요금 인하 ▲운행지역 확대 ▲운행방법 개선 등 이용자 중심의 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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