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상위 30대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2.7%)을 지키는 곳은 단 3곳(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난 12일 30대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내 30대 기업집단 중에 현대차(2.7%)와 현대중공업(2.72%), 대우조선해양(4.65%) 3개의 대기업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고, 삼성(1.89%) 등 대기업 27곳은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5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7% 이상을 고용해야 하지만, 고용률은 2%에 그치고 있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부영 0.37%, 한국투자금융 0.61%, 대림 0.74%, 한진 0.98%은 1%대에도 못 미쳤으며, 대우건설 1.04%, KCC 1.19%, 현대백화점 1.22%, GS 1.26%, LS 1.29%, SK 1.31%, 영풍 1.31%, 미래에셋 1.35%, OCI 1.43%, 효성 1.5%, S-OIL 1.53%, 금호아시아나 1.62% 등의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민간기업의 경우 상시 300명 이상 기업 중 고용률 1.35%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으로 공표하여 의무 고용을 독려한다.”며 “장애인표준사업장 등과 연계고용을 실시해 간접고용까지 인정해 주는데도,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청년 장애인 고용에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 납부 택하는 민간기업 만연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2016년 기준 1인당 최소 매달 75만7,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 대신 벌금을 납부를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총액(민간사업체 100개소 기준)은 2012년 800억 원에서 2016년 1,100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5년간 납부된 총액은 5,2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부담금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부담금 최다 납부 기업은 1위 삼성전자로 380억 원을 냈다.

뒤이어 엘지디스플레이 188억 원, SK하이닉스 187억 원, LG전자 158 억 원, 대한항공 154억 원을 각각 납부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5년 동안 2,500여 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하지만, 1,000여 명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송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부담금 부과체계를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진하다.”며 “매년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금이 증가가 예정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기업이 앞장서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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