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책임 없다’ 1심… “더이상의 회피 참을 수 없다”

▲ 염전 공대위는 17일 서울고등법원 정문에서 ‘염전노예 장애인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염전 공대위는 17일 서울고등법원 정문에서 ‘염전노예 장애인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명 염전 노예사건으로 알려진 장애인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 노동 착취 사건의 1심판결에 대해 원고측이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2015년 11월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열린 1심 판결에서 원고(피해자) 8명 중 1명에 대한 손해배상만 인정했을 뿐 7명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기각 이유로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관, 경찰,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 등이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구체적 주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을 들었다.

판결에 대해 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 공대위)는 “국가가 장애인 학대를 방조해 심각한 인권 유린을 초래한 점에 대해 아무런 국가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법원이 여전히 장애에 대한 낮은 인권의식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과 다름 없다.”고 전했다.

이에 염전 공대위는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달 25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뒤, 17일 서울고등법원 정문에서 ‘염전노예 장애인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염전 노예 피해자 모두는 학대‧착취‧협박을 받았다. 국가와 지자체가 사전에 책임을 졌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항소 심판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추궁할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염전 노예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재차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무책임에 대해 꼭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돌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된 강제노역, 임금착취 등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재판부는 반드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