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식에서 송남영 관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식에서 송남영 관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개관했다.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써 학대 신고를 받으면 피해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현장 조사와 피해자 회복 지원, 사후 관리 등을 맡는다.

한편, 권익옹호기관은 사단법인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위탁 운영하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1 밀레니엄빌딩 201호에 위치해 있다.

상담 및 문의는 전화(031-364-8137)와 전송(031-364-8139)을 통해 수 할 수 있고, 국번없이 1644-8295, 112로 신고해도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보호된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1, 201호 밀레니엄 빌딩에 위치한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구의 모습이다. ⓒ박정인 기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1, 201호 밀레니엄 빌딩에 위치한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입구의 모습이다. ⓒ박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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