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최근까지 23명 여직원 성추행...임신부 여직원 배 쓰다듬기도

▲ 웰페어뉴스 DB

수년 여에 걸쳐 부하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복지관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충북 A장애인복지관 B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물리치료사, 언어 치료사 등 여직원 23명의 가슴과 배, 얼굴, 손 등을 30여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결제를 받으러 온 여직원에게 “내가 수지침을 배웠다.”며 가슴과 배, 손 등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신한 여직원에게는 “좋은 소리를 들어야 아이가 잘 나온다.”며 배를 쓰다듬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B관장의 성추행 사실은 지난달 8일 입사한 언어치료사가 결재를 위해 관장실에 들어갔다가 추행 당한 뒤 10여일 만에 퇴사하며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23명 중 10명은 성추행 때문에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B씨가 (가해사실)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 피해 받은 이들의 진술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실 관계는 재판 결과가 나온 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 종교 단체 성직자인 B씨는 지난 2013년 7월 이 복지관에 부임했다.

경찰은 오는 21일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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