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돌봄 강화, 서비스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14개 과제 추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망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1)’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전문가 등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기획단’을 구성해 지난해 6월, 11월, 올해 1월 등 총 3회의 장기요양실무위원회 논의와 지공청회를 통해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기반 조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등 4개 정책목표와 14개 과제로 구성했다.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는 경증치매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본인부담 경감 혜택 확대, 장기요양보장서비스 등 장기요양 보장성을 확대한다.

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체계적 관리 강화, 지역사회 맞춤 돌봄을 보장하는 재가서비스 개편, 가족이 돌보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체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노인 의료·요양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역사회돌봄을 강화한다.

이어 지역별 적정 장기요양기반과 공공기반 확충,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 강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전문성 강화, 장기요양 일자리 질 향상과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장기요양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보험재정확보와 정책 거버넌스(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 체계 개편, 장기요양 수가체계 합리화, 장기요양 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투명성을 제고 등을 통해 장기요양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노인과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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