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미약한 시작에 불과, 국가 책임 명확히 하고 특별법 제정해 진상규명 하라”

형제복지원 故 박인근 (전) 원장에 대한 국민훈장 동백장과 국민포장이 취소 절차를 밟는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6일 이와 함께 1980년대 13건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상훈을 받은 수사관 60여명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월 ‘정부는 형제복지원 등 관련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해당 수훈자 및 공적내용 확인 후 최소사유 해당 시 훈장을 취소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건 관련자 등 훈장수여가 부적합하나 현행법상 서훈취소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훈법 개정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한바 있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시작해 3,000여명을 수용한 대규모 시설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름 아래 폭력을 비롯한 갖가지 인권 유린·침해를 벌인 곳으로 밝혀졌다.

당시 박인근 원장은 1981년 4월 20일 국민포장 석류장, 1984년 5월 국민훈장을 받은 데 이어 1985년 11월에는 부랑인 임시 수용소 실적을 높이 평가 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이후 그는 평통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 모임 한종선 대표는 “당연히 국가가 잘못 실행된 것을 바로잡아 돌려놔야 한다. 이와 함께 박인근 원장이 무엇을 잘못해서 취소했는지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여준민 사무국장은 “이것은 아주 미약한 시작에 불과하다. 국가의 책임 있는 모습과 더 근본적인 해결을 원한다.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먼저.”라며 “국가가 조사해서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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