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 성명서 발표

2018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비례대표 당선권 내에 장애계 인사를 공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3대 국회부터 현 20대 국회까지 장애인당사자 의원의 장애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위한 활동과 노력은 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현 제도권 정치는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대해 감정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조건과 구조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장애인과 같은 사회소수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서 다수의 장애인당사자가 의회로 진출했으나, 제도적 보장에 의한 정치참여는 아니었다.”며 “여성의 경우 공직선거법 6장 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③항에 비례대표의원선거는 후보자 중 100분의 50이상을, 지역구 의원선거는 100분의 30이상을 추천하도록 규정해 여성의 정치참여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 처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은 당헌․당규 개정 통해 당직 및 공직에 장애인 할당을 명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2018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2016년 20대총선은 정당 모두가 비례당선 안정권에서 장애인을 배제했다. 장애인의 정치적 소외는 사회에서 장애인의 소외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또 사회소수자에 대한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비례대표에 장애계 인사를 당선권 내 공천 ▲정당이 지급받은 경상보조금 중 일부(5%)는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해 사용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장애인 후보 10%이상 할당 ▲공직선거법 제47조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장애인 후보 10%이상 할당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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