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벽허물기 “1차 개헌안 긍정적이지만 수어·문화다양성 등 담기지 않아 아쉬워…”

▲ 지난 20일 조국 민정수석은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 등이 담겨 있는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 1차를 발표했다. ⓒ청와대
▲ 지난 20일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은 진성준 정부기획비서관(왼쪽), 김형연 법무비서관(오른쪽)과 함께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 등이 담겨 있는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 1차를 발표했다. ⓒ청와대

청와대가 공개한 헌법 개정안에 수어와 농문화 등 언어, 문화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지난 20일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1차를 발표했다.

1차 개헌안 안에는 ‘전문’, ‘기본권’의 개정 내용으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과 ‘사람’으로 확장했고, 기본권의 내용도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신설되는 기본권으로 정보기본권, 성별과 장애 등 각종 이유로 차별이 이뤄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개선노력 의무 등이 담겨있다.

청와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헌법 규정만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시정하기 위해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성별·장애 등으로 이뤄지는 차별에 대해 적극 차별 금지,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에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발표된 1차 개헌안 안에 그동안 주장했던 정보기본권과 차별방지의 내용이 포함돼 긍정적이지만, 기본권으로서 언어와 문화다양성, 소수 언어 사용으로 인한 차별금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장애벽허물기에 의하면 지난 2006년 채택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는 수어와 농문화 등 장애인의 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UN장애인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국내 또 다른 언어로 인정하기 위해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주·체류 중인 외국인은 218만 명으로 다문화를 비롯해 지역적·세대 사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이에 장애벽허물기는 개헌안에 다문화 사회와 함께 소수 언어의 보호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수어나 농문화를 비롯한 소수언어, 다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가 이번에 공개한 개헌안은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골자로 했다. 앞으로 정부나 국회가 헌법 개헌안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어 등 소수언어, 농문화 등 문화 다양성을 기본권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수 언어를 사용하거나 다문화의 삶을 사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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