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일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바우처 등 지난 10년 간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사회서비스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비중이 낮은 국공립 복지시설도 대부분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해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사무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지원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무와 운영, 수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사무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무, 운영, 수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사회서비스지원단은 서비스원에 대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서비스원장에 대해 업무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 또 사회서비스원의 사무나 경영에 대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각종 경영사항에 대해 공시토록 했다.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 법률안 시행 전 사회서비스원과 유사한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경우 해당법인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 승계하도록 명시했다.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서비스 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설립과 설치, 운영 등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지원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성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며, 사회서비스원 이사회에는 직원 대표 참여를 명문화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3,400개를 직접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추후 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정신건강, 중독관리 기관 등의 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위탁계약이 끝난 시설이나 문제가 있거나 운영을 포기한 시설, 신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흡수할 예정이며, 이들 종사자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직원으로 흡수된다. 사회서비스원 1곳당 평균 인원 70명, 연간 운영비 36억 원 수준이 될 예정이며, 1곳당 예상 직영 시설은 200개, 소속직원은 3,000∼5,000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한사협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양질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 법안이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과 지위가 질 낮은 서비스로 이어지고, 또다시 국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는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직접 운영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성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명시한 점, 원장을 제외한 임원 모두 비상임으로 하되 직원대표자도 비상임 이사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는 등 지난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립방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았다.”라며 “한사협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전국 단일임금 체계 도입과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하는 소통구조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환영을 표했다.

한사협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를 후퇴 없이 실행하길 바란다.”며 “공적 사회복지 확대에 자격과 경력 등 사회복지 전문성 원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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