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오는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달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부 홈페이지(www.bokjiro.go.kr)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 제외)부터 지급된다. 이에 따라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소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에 의해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수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 수당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보호자가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 가정폭력 등 아동수당을 지급 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할 경우 등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아울러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유주헌 과장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과장은 “대규모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련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자체의 안내에 잘 따라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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