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이 거주인에게 사생활, 개인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중증·정신장애 시설생활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두 곳 모두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비자의적으로 입소한 비율이 67.9%였고, 정신요양시설은 62.2%였습니다.

퇴소 역시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시 퇴소하고 싶다는 응답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42.6%, 정신요양시설 53.8%였지만, 퇴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족이나 시설장의 동의 없이 퇴소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인지하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또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해 인권침해 노출비율이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타인과 함께 목욕, 타인이 있는 곳에서 환복, 자신이 원할 때 목욕 불가 등의 사생활 침해가 있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타인이 있는 곳에서 환복, 타인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목욕을 하는 등의 사생활 침해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조한진 교수는 입소과정부터 생활, 퇴소까지 장애인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조한진 교수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당장 시설을 전면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적어도 (거주시설) 입소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시설에 사는 동안 자유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가 지역사회에 통합되고자 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지해줘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통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전달체계,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복지TV뉴스 하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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