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업무 외 주말에 후원 절에 가서 절 할 것을 요구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등’을 돈 내서 달라고 합니다.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거부하면 업무로 해당 직원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기관장 평가에 직원의 신앙 등도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실제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솔루션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종교가 없다는 사실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비롯하여 임금 등 경제적 차별, 징계 등 인사적 차별, 기타 정신적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는 제6조, 제2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신앙을 강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라야 문제제기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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