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가가 직접 적정한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병상 수급추계’ 자료에 따르면, 일반병상의 경우 향후 8만5,000병상, 요양병원은 2만 병상, 총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실
ⓒ이종성 의원실

문제는 이러한 병상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의료 인력 쏠림 현상,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근무 의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 305.6명, 경북 126.5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병상의 과잉 공급은 비효율적 의료 이용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특정 지역의 집중은 의료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가가 직접 지역별 병상 수급을 관리함으로써 수요에 맞는 병상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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