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2일 보건의료 R&D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구현장에서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괴리가 있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종성 의원이 주최한 ‘보건복지 R&D 관련 미래세대 연구자 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결과로 이어지는 열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나,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토양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종성 의원실
ⓒ이종성 의원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조사 기간 등에 대해 예외 적용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료를 줄이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비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기술개발 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에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비용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기술 개발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국가의 미래먹거리 창출로도 이어진다는 면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소명의식을 갖고 열악한 연구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신을 갖고 보건의료기술개발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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